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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2016. 8. 19.

수원지법 형사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세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ㄱ씨는 

2015. 11. 경기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ㄴ씨를 만난 이후 

수차례 이 노래방을 찾아가며 ㄴ씨와의 친분을 이어갔다.

 

2016. 3. 9. 시흥시 ㄴ씨의 집에서 그녀의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ㄱ씨는 

지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ㄴ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몹쓸 짓을 할 생각을 품었다.

 

ㄱ씨는 잠든 ㄴ씨에게 다가가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자 ㄴ씨는 ㄱ씨의 몸을 발로 걷어차거나 욕을 하면서 반항했다.

 

화가 난 ㄱ씨는 ㄴ씨의 얼굴을 3~4차례 때린 뒤 

커피포트로 그녀의 머리를 내치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성폭행 후 ㄴ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본 ㄱ씨는 ㄴ씨가 나이와 이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장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받고 그녀의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살해했다.

 

이후 ㄱ씨는 숨진 ㄴ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채팅방에 올려 

SNS 사용자들과 살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녀의 휴대폰, 액세사리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ㄴ씨와는 연인 사이로 그녀를 성폭행할 이유가 없고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을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속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할 것임에도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해 강간한 다음 

세숫대야에 받은 물속에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익사시키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 시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SNS 채팅방에 게시해 살인 행위를 과시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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