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취해 청각장애 여성 두명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7. 1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2016. 1. 30. 오후 2시쯤
ㄱ씨는 경기 용인시 ㄴ(45·여·청각장애 2급)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ㄴ씨와 또 다른 청각장애인 ㄷ(69·여)씨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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