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8. 22.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ㄱ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ㄴ씨를 때린 뒤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ㄴ씨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가 허위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ㄴ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ㄴ씨의 무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라는 행위를 통해 국가 형사사법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돼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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