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2015. 9. 18.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학교 소속인 여교사와 여학생 등 7명의 일부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강원도 모 고등학교 교장 ㄱ(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0. 8. 저녁 7시께
ㄱ씨는 도내 한 식당에서 학교 교직원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ㄴ(31·여)씨의 속옷 끈 부위를 만지는 등
~ 2015. 6. 11. 여교사 3명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3. 저녁 7시께
소속 고등학교 1층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실습 중이던 학생 ㄷ(17)양에게 다가가
대회준비는 잘되고 있냐면서 팔 부위를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청소하던 ㄹ(15)양의 엉덩이를 2~3차례 툭툭 치는 등
~ 2014. 5. 4명의 여학생을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바른 대처법을 교육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7명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7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이번 사건으로 2014. 8.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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