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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고교서 여교사·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교장 벌금형

 

2015. 9. 18.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학교 소속인 여교사와 여학생 등 7명의 일부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강원도 모 고등학교 교장 ㄱ(6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0. 8. 저녁 7시께 

ㄱ씨는 도내 한 식당에서 학교 교직원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ㄴ(31·)씨의 속옷 끈 부위를 만지는 등 

~ 2015. 6. 11. 여교사 3명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3. 저녁 7시께 

소속 고등학교 1층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실습 중이던 학생 ㄷ(17)양에게 다가가 

대회준비는 잘되고 있냐면서 팔 부위를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청소하던 ㄹ(15)양의 엉덩이를 2~3차례 툭툭 치는 등 

~ 2014. 5. 4명의 여학생을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바른 대처법을 교육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7명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7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이번 사건으로 2014. 8.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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