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한 20대 성추행범 항소심서 징역 8월
2016. 8. 28.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4.
ㄱ씨는 경남 창원 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당시 19세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 3.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ㄱ씨는 법원의 1심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화가 나 먼저 ㄱ씨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ㄱ씨의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ㄱ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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