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다"며 불러내 여제자 2명 추행한 전직 고교교사 집행유예
2016. 8. 2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직 교사 ㄱ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ㄱ씨는
2012. 9. 학생 ㄴ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불러낸 후
ㄴ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학생 ㄷ양에게는 밥을 먹자며 불러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ㄱ김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ㄱ씨가 ㄴ양과 ㄷ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가 제자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심에서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대신 위계 등 추행을 인정했다.
이어 1심과 같이 ㄱ씨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으면서도
"ㄱ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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