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거부하자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집행유예
2016. 8. 28.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심과 같이 ㄱ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34·여)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015. 7. ~ 2016. 1.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여러 차례 ㄴ씨를 성폭행 또는 유사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일부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높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귀던 중 일어났고 범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ㄱ씨가 ㄴ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은 인정했으나,
ㄱ씨가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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