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 고소해라' 교사한 도우미 소개업주 징역 1년 6월
2016. 8. 30.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무고교사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무등록 여성도우미 소개업을 하던 ㄱ씨는
2010. 8. 자신과 함께 일 하는 도우미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ㄷ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교사,
ㄴ씨가 같은 해 9. 광주의 한 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ㄴ씨에게
'주점 손님인 ㄷ씨로 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주점을 찾아가
ㄷ씨와 욕설을 하며 다툼을 벌였고,
이후 ㄷ씨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B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0. 8. ~ 2011. 6. 여성 도우미 6∼10명을
광주 서구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지에 소개한 뒤
그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기록을 미뤄볼 때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는 점,
ㄷ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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