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6. 9. 1.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ㄱ씨는 당시 11세였던 ㄴ양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 2015. 10.
2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차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 ~
그는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ㄴ양을 알게 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ㄱ씨가 아동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4차례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ㄱ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ㄴ양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을 다소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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