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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여제자 4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ㄱ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생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 교정을 위해 가슴을 스치는 행위는 불필요했던 점

피해 학생 수가 적지 않은데다 학생들이 신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 5. 25.

ㄱ씨는 순천의 한 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체지방 측정을 하고 있는 ㄴ(15) 등 

여학생 40여명의 가슴 등을 손과 팔꿈치로 스치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 당국은 ㄱ씨를 직위해제 하고 교육 현장에서 배제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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