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제자 4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ㄱ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생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 교정을 위해 가슴을 스치는 행위는 불필요했던 점,
피해 학생 수가 적지 않은데다 학생들이 신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 5. 25.
ㄱ씨는 순천의 한 중학교 체육관 내에서 체지방 측정을 하고 있는 ㄴ양(15) 등
여학생 40여명의 가슴 등을 손과 팔꿈치로 스치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 당국은 ㄱ씨를 직위해제 하고 교육 현장에서 배제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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