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가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은 유가족을 위로할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3. 10. 오전 자정께
ㄱ씨는 충북 영동군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홀로사는 ㄴ씨(85·여)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ㄴ씨가 숨진 뒤 집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 ~ 약 7년간 이 다가구주택에 살며
ㄱ씨는 이웃에 사는 ㄴ씨가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ㄱ씨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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