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2016. 9. 2.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ㄱ씨는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몰카를 통해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ㄱ씨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침입해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지 확인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후 ㄱ씨는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성폭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기까지 했다.
2012.
ㄱ씨는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업 연수원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ㄱ씨는 여성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7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ㄱ씨가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여성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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