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 알려주던 남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가정주부 집행유예
2015. 9. 30.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안내해준 남자 고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학생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학생을 함께 술을 마신 성인 남성으로 오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난치성 질환을 앓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판시했다.
2014. 11. 26. 오전 1시쯤
ㄱ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ㄴ군(17)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후
집까지 이동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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