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2016.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 11. 19. 오후 2시께
ㄱ씨는 자신으로부터 청소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ㄴ양(17)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후 가슴을 1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청소비를 주는 과정에서 ㄴ양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면서
우연히 손이 가슴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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