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은 후에도 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징역 1년 2월
2016. 9. 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7924만원을 추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들 ㄴ씨(36)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지하에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건물주 ㄷ씨(6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ㄱ씨 소유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던 D업체에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ㄱ씨의 업소 종업원 ㄹ씨(59.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ㄱ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택시기사 ㅁ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는 수년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 성매매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명의를 2차례나 변경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2015. 10. 아들 ㄴ씨의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수사를 받던 중에도
ㅁ씨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차려 계속 성매매를 알선하다 2016.6. 경찰에 다시 한번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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