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2016. 9. 5.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
(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7)와 ㄴ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ㄱ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ㄱ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ㄴ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7. ~ 2015. 9. 17.
ㄱ씨등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ㄷ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 2016. 2.
이들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15. 11.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ㄴ씨는 또한 2015. 1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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