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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2016. 9. 5.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

(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7)와 ㄴ씨(38)에게 각 징역 14, 징역 110월씩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ㄱ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ㄱ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ㄴ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7. ~ 2015. 9. 17.

ㄱ씨등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ㄷ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 2016. 2.

이들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15. 11.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ㄴ씨는 또한 2015. 1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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