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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항문에 손가락 넣은 행위 '유사강간' 인정, 징역 2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항문에 손가락 넣은 행위 '유사강간' 인정, 징역 2년 

 

2016. 9. 1.

서울고법 형사12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2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유사강간행위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습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형법 개정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됐다.

만일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고 해서 

기습추행의 법리가 유사성교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강제추행 중 유사성교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유사강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5. 11.

ㄱ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ㄴ(62·)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사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ㄱ씨의 당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습추행과 유사한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유사강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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