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손님 무고한 카페 여주인 집행유예
2016. 9. 6.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0.
ㄱ씨는 ‘카페 손님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ㄴ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6. 10. 오전 1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내실에서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내 CCTV의 동영상 및 카페 종업원 진술 등의
증거자료에 비춰 ㄱ씨가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ㄴ씨와 술을 마실 당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스스럼없이 ㄴ씨와 스킨십을 가졌으며,
성관계 도중 내실 밖으로 나와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신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ㄱ씨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멍이 들거나 긁힌 흔적 등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무고의 상대방인 ㄴ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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