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7.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 5. 16. 오후 2시 ~
40분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ㄴ씨(50·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합의금은 잘 찾아서 썼냐?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 ~ 10분간 ㄴ씨가 음식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ㄴ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ㄴ씨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동종의 영업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공판이 진행돼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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