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만난 여중생 손등 강제 뽀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9. 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18. 오후 5시 10분경
ㄱ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 ㄴ양(14)에게 접근해
인근 건물 계단에 강제로 앉힌 후 손가락을 껴서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 놓고,
일어나서 가려는 ㄴ양의 손등에 강제로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공포심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도 다른 동종 범행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동종 전과도 없고, 비교적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실형이 아닌,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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