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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준다"며 SNS에서 만난 11세 여아 유인해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3년 6월

"돈 벌게 해준다"며 SNS에서 만난 11세 여아 유인해 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3년 6월

 

2016. 9. 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305(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알선영업행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015. 9.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ㄴ양(1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5. 8.

ㄱ씨는 한 SNS'10대 솔로 가출'이라는 모임에서 ㄴ양을 만났고 

ㄴ양이 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ㄴ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2015. 10. ~ 

씨는 양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ㄴ양이 이에 응하자 

~ 2016. 2.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중 실제 성매매가 3번 이뤄졌다.

 

ㄱ씨는 채팅앱을 통해 13살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1회에 50~10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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