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걸어오던 맞은편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벌금형
2016. 9. 9.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5. 오후 11시 40분쯤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던 ㄴ씨(24·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ㄴ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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