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2016. 9. 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6. 6. 27. ~
ㄱ씨는 열흘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건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 7. 7. 오후 3시께
그는 또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6g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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