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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2016. 9. 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6. 6. 27. ~

ㄱ씨는 열흘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건당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 7. 7. 오후 3시께 

그는 또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6g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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