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동료 교사·제자 강제추행 혐의 50대 교사 징역 1년
2016. 9. 12.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사감으로 근무하던
ㄴ(33·여)와 신입교사 ㄷ(27·여)씨, 여학생 3명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 과거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ㄱ씨에게
학교 측이 경고 조치만 하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ㄱ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져 30년 넘게 일한 교단에서 쫓겨났다.
ㄱ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악수를 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를 갖고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피고인은 함께 근무한 신입 여교사들과 10대 여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또한 일부 공교육 조직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많은 피해자가 생길 사건을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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