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모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한 친아들 무기징역
2016. 9. 12.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 13. 오후 10시께
ㄱ씨는 강원도 철원군내 어머니 ㄴ(91)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옆에 누워있던 ㄴ씨의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린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ㄱ씨는 범행 후 어머니 장례를 위해 모인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것 같아 편히 보내드렸다”고 털어놨다.
ㄴ씨는 허리디스크와 심장질환 등 오랜 지병이 있었다.
ㄱ씨는 형의 권유로 살해 사실만 자수했다가
경찰이 ㄴ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성추행 사실도 털어놨다.
ㄴ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방어흔적 등이 발견되자 ㄱ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모욕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은 법의학자 분석 등을 근거로
모욕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ㄱ씨의 전과는 사기, 폭력, 방화 등 총 37회에 이른다.
이번 범행 전 ㄱ씨는 사기죄로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2015. 10. 출소한 뒤 5년 만에 ㄴ씨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반기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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