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로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9. 11.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14. 오전 4시께
ㄱ씨는 익산시 중앙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ㄴ씨(27·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창인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ㄷ씨로부터 ㄴ씨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소개팅 후 ㄴ씨와 ㄷ씨 등과 함께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던 중 지인 ㄷ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성 장애가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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