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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

 

2016. 9. 11.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0. 오전 130분께 

ㄱ씨는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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