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11.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0. 오전 1시30분께
ㄱ씨는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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