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스타 감금 후 그 여친 성매매 강요·알선한 10대 징역 2년6월
2016. 9. 1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군은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군(15)을 데려가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시키면서 같은 달 19. 오후 10시40분까지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중고휴대폰을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중고폰 매입 및 판매 광고를 하려고
ㄴ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ㄴ군이 ‘페북스타’란 사실을 알고 ㄴ군의 집까지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간 것.
ㄱ군은 ㄴ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손톱을 뽑아버린다”, “다리를 끊어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ㄴ군으로 하여금 중고폰을 매입·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보도방에서 일할 접대녀,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수십회에 걸쳐 ㄴ군의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고,
ㄴ군 소유의 스마트폰 3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ㄱ군은 또 같은 달 14.
“남자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너도 같이 일을 해야 한다”며
ㄴ군의 여자친구 ㄷ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 같은 달 19. 감금하면서
총 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ㄱ군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ㄷ양으로 하여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돈을 모두 가로챘으며,
ㄷ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남자친구의 손톱을 뽑아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ㄹ군(17)과 ㅁ군(16)을 폭행해 각 전치 3주, 1주의 상해를 입히고,
평소 자신을 피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 ㅂ군(17)을
모텔에 20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군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불법성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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