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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2016. 9. 12.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 22. 오후 10시쯤 

ㄱ씨는 경북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는 그는 당일 오후 업무차 이 여성 집을 방문

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강도 범행을 위해 야간에 다시 찾았다.

 

그는 피해 여성을 묶을 전선 등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기 집에서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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