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10대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고모부 징역 10년
2016. 9. 13.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ㄱ(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 겨울
ㄱ씨는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ㄴ(당시 9세·현재 18세)양을 성추행하고
2009. ~ 2015.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
ㄴ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ㄴ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도 ㄴ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양에게 '사랑해 너무너무 괴로울만큼', '뽀뽀하고 싶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ㄱ씨는 2015. 8. 고등학교 1학년인 ㄴ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ㄴ양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ㄴ양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은 2010년 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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