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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신입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제조회사 차장 징역 6월

 

2016. 9. 18.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제조회사 차장 ㄱ(33)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추행에 함께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담당 부서 팀장 ㄷ(40) 차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을 하기도 한 데다 

ㄷ씨도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3. ㄱ씨는 청주의 한 제조회사에 입사한 신입 여직원인 ㄴ(20·)씨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서 팀장인 ㄷ씨는 ㄴ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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