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2016. 9. 21.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8. 오후 6시34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 있는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 2015. 6. 28. 21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28. 오후 8시47분께
ㄱ씨는 또 이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 있는 ㄷ씨(29·여)의 허벅지를 한차례 만지는 등
~ 2015. 12. 21. 여성 15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스치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경합범 가중 범위 내에서 형을 다시 정했다.
앞서 ㄱ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은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손등이나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간 정도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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