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2016. 9. 14.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ㄱ(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 8.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온 ㄴ양(당시 16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이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지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ㄱ씨는 ㄴ양에게
"남들이 알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15. 8.
ㄱ씨는 또
"내 기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된다"는 말로 ㄴ양을 속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ㄱ씨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ㄱ씨가 ㄴ양 측과 합의해
ㄴ양이 원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다소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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