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18.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0)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ㄱ씨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ㄱ씨는 2015. 1. 7.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 4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다음날에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은행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ㄱ씨는
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ㄴ씨(31·여) 등 여성 3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다.
ㄱ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
ㄱ씨는 충동장애 치료받기를 원하고 ㄱ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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