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2016. 9. 21.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 4.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ㄴ양(당시 13세)에게
“아빠하고 딸이니 만져 볼 수 있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또 2013년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성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를 양육하고 교육한 자신의 공치사를 내세우며 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1년여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ㄷ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ㄷ씨는 2014.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ㄹ양(당시 12세)에게
“얼마나 자랐는지 좀 보자, 가족끼리는 괜찮다”며
일주일에 2~3차례씩 1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또 재혼한 부인이 함께 잠든 자리에서까지
옆에 누운 ㄹ양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반성하는 진정성 보다는
형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에 대한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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