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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2016. 9. 21.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 4.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ㄴ(당시 13)에게 

아빠하고 딸이니 만져 볼 수 있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또 2013년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성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헤아릴 수 없다.

피해자를 양육하고 교육한 자신의 공치사를 내세우며 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1년여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ㄷ(5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6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ㄷ씨는 2014.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ㄹ(당시 12)에게 

얼마나 자랐는지 좀 보자, 가족끼리는 괜찮다며 

일주일에 2~3차례씩 1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는 또 재혼한 부인이 함께 잠든 자리에서까지 

옆에 누운 ㄹ양을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반성하는 진정성 보다는 

형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에 대한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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