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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회식 중 음식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장 벌금형

지인들과 회식 중 음식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장 벌금형

 

2016. 9. 1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 ㄱ(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ㄱ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ㄱ씨는 2015. 10. 24.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ㄴ씨의 가슴부터 중요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식당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ㄴ씨에게 

옆에 앉아 시중을 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거절당하자 

식당 한 쪽에 서 있는 ㄴ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건 발생 직후 ㄴ씨와 ㄴ씨의 남편에게 

제가 파면을 당하면 우리집은 쑥대밭이 된다며 수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술에 취해 비틀대다 피해자를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3000만원을 지급하고 ㄴ씨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만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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