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자친구 두딸 상습 성추행 30대 징역 2년6월
2016. 9. 14.
울산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6. 1.
ㄱ씨는 울산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 딸(11)을 성추행하는 등
여자친구 딸 2명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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