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여고생 상습 추행 70대 노인 징역 2년6월
2016. 9. 22.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23. 오후 4시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공원 정자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ㄴ양(18)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양이 처음 본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에 가자고 조르는 등
상황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67, 사회연령이 10세2개월에 불과하다.
ㄱ씨는 또 2014. 12. 익산시 인화동 자신의 집에서
ㄴ양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만지는 등
~ 2015. 2. 총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ㄴ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지적 장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제안을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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