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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여고생 상습 추행 70대 노인 징역 2년6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여고생 상습 추행 70대 노인 징역 2년6월

 

2016. 9. 22.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23. 오후 4시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공원 정자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ㄴ(18)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양이 처음 본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에 가자고 조르는 등 

상황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67, 사회연령이 102개월에 불과하다.

 

ㄱ씨는 또 2014. 12. 익산시 인화동 자신의 집에서 

양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만지는 등 

~ 2015. 2. 총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ㄴ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지적 장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제안을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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