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지도여학생 강제 추행한 고교 체육교사 징역 1년6월
2016. 9. 22.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고교 체육 교사 ㄱ(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골프수업을 빙자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업을 가장해 성추행한 것은 일반인 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ㄱ씨는 2015. 8. ㄴ(18)양의 골프수업을 담당하면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허리를 잡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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