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찜질방서 잠자던 13세미만 여아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2016. 9. 21.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ㄱ씨는 2016. 3.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깬 후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 여아 곁에 다가가 이불로 덮어 가린 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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