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승객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9. 23.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7. ㄱ씨는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20대 여승무원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이 여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집요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여승무원에게 반말이나 명령조 어투를 사용했고
항공기 운항 도중 상당 시간 ‘꼴불견’ 행동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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