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2016. 9. 23.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죄 장면을 보면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출소 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6. 5. 15.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에서 혼자 사는 ㄴ(80·여)씨의 집에 침입해
ㄴ씨를 성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5. 21.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괴산경찰서는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부실 검안서를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ㄴ씨의 유족들이 사망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서 그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 부실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오욕한 점을 들어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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