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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2016. 9. 26.

대법원 2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6)에게 

징역 4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ㄴ씨(50)징역 2, ㄷ(62)징역 3을 확정받았다

ㄹ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 등 3명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청소년 ㅁ양을 

2012. ~ 2015. 각 3~6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ㄹ씨는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았다.

 

이중 ㄷ씨는 ㅁ양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ㅁ양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ㅁ양은 ㄱ씨의 범행으로 임신·출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천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지능지수 62에 불과한 ㅁ양이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버스에 탄 ㅁ양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ㄱ씨 등 3명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ㄷ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ㄹ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ㅁ양이 성관계 이후 2~3만원을 받았다.

돈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보고, ㄱ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징역 4, ㄴ씨는 징역 2, ㄷ씨는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ㄹ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ㅁ양은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약간의 돈과 음식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가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했고

ㄱ씨 등도 그와 같은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ㅁ양의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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