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월
2016. 9. 18.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2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28. 오전 1시께
ㄱ씨는 광명시 한 모텔에서 ㄴ(19·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전날 오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ㄴ양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ㄴ양이 저항하자 욕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ㄴ양에게 발송한 것과
ㄴ양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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