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들 징역 장기 6년
2016. 9. 28.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ㄴ(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ㄷ(17)양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4. ~ 2016. 3.
ㄱ군은 인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ㄹ(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 12. ~ 2016. 4.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ㄹ양을 3차례 강제추행하고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ㄱ군은 동네 후배인 또 다른 여중생에게도 7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여중생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ㄱ군의 범행에는 ㄴ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했다.
ㄹ양은 ㄴ양 등 여고생 2명으로부터도 조건만남을 강요당하고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빼앗겼다.
ㄴ양은 ㄹ양이 제안을 거절하자
"이미 조건만남을 했던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ㄹ양과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ㄴ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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