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서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2016. 9. 27.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 2015. 6.
아내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의 2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져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간음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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