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만 살고있는 제주 가정집 침입 후 상해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2016. 9. 28.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왕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3. 서귀포시 지역 한 집에 10대 자매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달 뒤 4. 새벽 피해자들의 집에 흉기와 쇠파이프를 들고 침입했다.
ㄱ씨는 언니가 깨어나자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언니가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
이어 다른 방에 있던 동생이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밖으로 나오며 소리를 지르자
쇠파이프로 동생을 때리고 성폭력을 시도했다.
다행히 쓰러져 있다가 깨어난 언니가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동생과 함께 밖으로 도망쳐 더 이상의 화는 모면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집을 염탐하고 식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행태를 보인 점,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돈의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곧바로 강간 범행에 착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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