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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2016. 9. 29.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ㄴ(25·)씨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신고있던 슬리퍼와 발 사이의 틈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ㄴ씨의 옆에 서서 

ㄴ씨의 치마 속을 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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