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2016. 9. 29.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ㄴ(25·여)씨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신고있던 슬리퍼와 발 사이의 틈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ㄴ씨의 옆에 서서
ㄴ씨의 치마 속을 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0) | 2016.10.06 |
---|---|
제주서 13세미만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집행유예 (0) | 2016.10.04 |
10대 자매만 살고있는 제주 가정집 침입 후 상해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0) | 2016.09.29 |
경찰사칭해 조건만남 미성년 성폭행·여성 39명과 성관계 촬영한 남성 징역 2년 (0) | 2016.09.28 |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과 모텔서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0) | 201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