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2016. 10. 6.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ㄱ(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ㄱ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
2013. 8. ~ 2015. 7.
ㄱ씨는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ㄱ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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