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면접 보면 가산점 주겠다" 대학입시 면접교수로 행세해 입시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6. 10. 5.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대학 입시면접관으로 행세하면서
수험생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5. 10.
수도권 소재 한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면접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ㄴ씨에게 접근해
"내가 교수이고 면접관인데, 점수가 애매해서 (추가)면접을 본 후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면접을 보지 않으면 백프로 떨어진다. 이 학교 오고 싶지 않냐"고 했다.
결국 ㄴ씨가 면접에 응하자 ㄱ씨는
"술에 취한 진상 손님에 대처하는 롤플레이(Role play) 면접을 하겠다"며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다른 학생 ㄷ씨에게는
"면접을 볼 때 말을 다 못한 것 같다. 심층 면접을 봐야 해서 너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한 뒤 인근 건물로 데려가 상황 대처 면접을 해야 한다며 ㄷ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은
"ㄱ씨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고 준비한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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